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임차사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사용용도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였다. 해당 건물이 임차사택 관련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건물의 사용용도,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임차사택에 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건물의 사용용도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3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 (<time datetime="2011-01-06">2011.01.06</time> 회신), "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67)
원 제목
임차사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