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금은 기준일의 사업연도, 정당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변경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성과배분상여금과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기준일의 사업연도, 정당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변경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임의 산정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달리 보며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후 실제 지급 전에 지급기준 일부가 변경되어 상여금이 증감했다.

질의요지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과 이후 지급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증감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4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62)
원 제목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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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