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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부담 철거이전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자가 별도로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가산하지만 매도자 부담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더하는지 묻는다. 매수자가 별도로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가산하지만 매도자 부담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하고 정상가동 검수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매입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 甲은 법인 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甲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상가동 검수완료 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다. 이전설치비용 중 일부는 매도자인 乙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甲)이 다른 법인(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甲법인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 후 정상가동 검수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甲법인이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전설치비용 중 매도자인 을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甲)이 다른 법인(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甲법인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 후 정상가동 검수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별도로 甲법인이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전설치비용 중 매도자인 을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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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029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매도자 부담 철거이전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32)
- 원 제목
-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