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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치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자라면 잔금 예치일에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주식 잔금 일부를 인출이 제한된 매도자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치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자라면 잔금 예치일에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계좌 명의자, 이자소득 귀속, 매수자에게 자금이 반환될 가능성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보유한 A법인 주식을 을법인에 양도하며 계약금 수취 시 주식질권을 설정하고 실질적 권리를 이전했다. 을법인은 잔여 대금 일부를 갑법인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했고,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 또는 2014년 말까지 인출을 제한한 뒤 명의개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본문(원문)
甲법인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乙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취시점에 乙법인을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乙법인에게 배당권, 주주총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이전한 후,
乙법인이 甲법인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유보계좌(甲법인 명의로 하되, 乙의 관계사를 부기)에 예치하여 A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또는 2014년말)까지 甲법인의 계좌 인출을 제한하고, 그 인출 가능시점에 명의개서하기로 한 경우,
유보계좌의 명의자,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예치된 자금의 乙법인으로의 반환가능성 등 제반 정황상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법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乙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甲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일부를 매도자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인출을 제한한 경우 주식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손익 인식시기.
회답
甲법인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乙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수취시점에 乙법인을 질권자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乙법인에게 배당권, 주주총회 의결권, 임직원 임명권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이전한 후, 乙법인이 甲법인에게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유보계좌에 예치하여 A법인의 부동산개발사업 완성시점 또는 2014년말까지 甲법인의 계좌 인출을 제한하고 그 인출 가능시점에 명의개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유보계좌의 명의자,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예치된 자금의 乙법인으로의 반환가능성 등 제반 정황상 유보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법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乙법인이 유보계좌에 잔금을 예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甲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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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69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회신), "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30)
- 원 제목
-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