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막 등을 함께 팔면 토지 양도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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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막 등을 함께 팔면 토지 양도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별 가액을 평가·구분하지 않으면 토지 가액에 포함하고 별도 지급분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을 평가·구분하지 않으면 토지 가액에 포함하고 별도 지급분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의 구분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을 일괄 양도했다. 각 자산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와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토지의 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는 그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않았다면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해 지급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대가가 토지 양도대가에 포함됐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7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회신), "농막 등을 함께 팔면 토지 양도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29)
원 제목
토지의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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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