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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할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하는 주식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회원사에 반환하는 주식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하는 주식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사별 기여도비율에 따른 민법상 반환의무가 화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제카드사인 비영리외국법인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뒤 그 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으로 신주를 무상 배정받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했다. 회원사와 반환의무 및 분배비율 분쟁이 발생했고, 화해 중재판정으로 일부 주식과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의 반환의무가 확정됐다.
질의요지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주인 회원사(은행 등)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업무의 일환으로 회원사 발급카드의 국외 이용을 위해 신청법인이 국제카드사인 비영리외국법인(A)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A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보유한 신청법인이 일정기간 카드매출액 및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한 분배기준(이하 ‘기여도비율’이라 함)에 의해 A법인의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아 그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회원사에 대한 동 주식의 반환의무 유무 및 반환시 분배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화해 중재판정에서 그 주식 중 일부(기 양도된 일부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 포함)에 대해 각 회원사에게 기여도비율에 따라 민법상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식 등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재판정에 따라 회원사에 반환하는 주식 등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신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식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회원사에 대한 주식의 반환의무 유무와 반환 시 분배비율에 관한 분쟁의 화해 중재판정에서 일부 주식, 기 양도된 일부 주식의 매각대금 및 배당·운용수익을 각 회원사에 기여도비율에 따라 반환할 민법상 의무가 확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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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46 (2011.01.13 회신), "중재판정으로 반환할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91)
- 원 제목
-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주식 등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