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목원 입장료와 화초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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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목원 입장료와 화초 판매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장료 소득은 감면할 수 없지만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와 재배 화초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장료 소득은 감면할 수 없지만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입장료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고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다.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도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같은 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과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예수목원을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0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회신), "수목원 입장료와 화초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85)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