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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법인은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러 차례 외화예금을 입금한 후 그 일부를 원화로 인출한다.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과 실제 수취한 원화금액 사이에 차익 또는 차손이 생길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를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본문(원문)
법인이 외화예금을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65, 2009.7.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 산정방법.
회답
◈ 법인세과-865, 2009.7.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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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2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7)
- 원 제목
- 외화예금 분할인출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