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실채권 회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95회신일 2010.11.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실채권 회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9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비사업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의 실질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했다. 이후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를 참조한다.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외형상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면 그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인지와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03 심판결정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225 심판결정
    2018.04.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95 (2010.11.29 회신), "부실채권 회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5)
원 제목
채권상환이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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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