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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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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96, 2010.8.16.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96, 2010.8.16.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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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7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3)
- 원 제목
- 명의신탁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