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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토지 교환은 과세되지만 오류 정정을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약정에 따른 토지 교환은 과세되지만 오류 정정을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교환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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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7 (2011.02.15 회신),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13)
- 원 제목
-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