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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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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1.02.23 회신),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07)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