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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부동산을 주민별 등기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세대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회 명의 부동산을 마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세대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 주민들이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했다.
질의요지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01254-1986, 1991.7.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01254-1986, 1991.07.11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삼01254-1986, 1991.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01254-1986, 1991.07.11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986 공동자금 부동산을 주민별로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5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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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2 (<time datetime="2010-12-17">2010.12.17</time> 회신), "새마을회 부동산을 주민별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94)
- 원 제목
-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