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6회신일 2010.12.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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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2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일 이후 발생할 사안을 전제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뒤 일부 지분을 무상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일부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청에서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 현재 집행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일부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우리 청은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업무만 수행하므로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531 심판결정
    2013.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4648 심판결정
    2013.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6 (2010.12.22 회신), "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87)
원 제목
상속등기 후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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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