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질의 4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10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익과 관련한 거래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이다. 별도의 질의 4에 대해서는 증여 해당 여부의 사실판단이 요구된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 귀 질의 “1”과 “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1, 201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같은 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31조의 10 제2항에 의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4”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과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과 “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1, 201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4”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6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43)
원 제목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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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