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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2010.1.1 시행된 개정 규정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 한도를 정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10.7.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어 201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이 한도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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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9 (2010.07.28 회신), "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35)
- 원 제목
-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