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담보대출채권 신탁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3회신일 2010.08.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담보대출채권 신탁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3

그 신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신탁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그 신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보유 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Covered Bond’를 발행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였다. 해당 신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가 채권(귀 질의의‘Covered Bond’를 말함)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회답

해당 신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에 따른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900 심판결정
    2016.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953 심판결정
    2016.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3 (2010.08.03 회신), "주택담보대출채권 신탁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34)
원 제목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신탁에 따른 처분손익 인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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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