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의 경영권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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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의 경영권 소송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와 무관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무관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소송내용과 업무관련성 및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간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이다. 그 비용의 법인 업무 관련성과 손금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간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6 (<time datetime="2010-08-04">2010.08.04</time> 회신), "주주의 경영권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31)
원 제목
주주인 공동대표이사간의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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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