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병존적 채무인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존적 채무인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인수ㆍ상환한 채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회사의 결격사유로 사업시행권과 대출원리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시공회사로 참여하여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시행회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자 사업시행권과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해 상환했다.

질의요지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병존적으로 인수ㆍ상환한 채무 중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한 경우,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4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병존적 채무인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29)
원 제목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액의 대손금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