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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 대행 지입료는 물류산업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종과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검사와 보험·세무 관리 등을 대행하고 받는 지입료 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종과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는 검사, 사고 통지, 보험관리,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대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의 정기·수시 검사, 교통사고 관련 통지와 보험관리, 국세 등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그 대가로 차종과 화물적재량에 따른 지입료 명목의 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자동차에 관한 정기‧수시 검사와 교통사고관련 통지 및 보험관리, 국세 등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검사, 교통사고 관련 통지와 보험관리,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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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0 (<time datetime="2010-08-23">2010.08.23</time> 회신), "차량 관리 대행 지입료는 물류산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19)
- 원 제목
- 지입료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