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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익소각 대가가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보다 적을 때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하였다. 주주가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실제 취득 지출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이익소각하여 주주가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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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4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14)
- 원 제목
- 이익소각으로 인한 부(負)의 의제배당액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