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회신일 2010.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5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5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학알선용역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본문(원문)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를(서삼46015-10048, 2002.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삼46015-10048, 2002.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학알선용역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서삼46015-10048(2002.1.14.)을 참고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저작권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면 국내 사용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개인지 자기책임하의 사용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48 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849 심판결정
    2015.04.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7 (2010.10.25 회신),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85)
원 제목
유학알선용역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