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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회답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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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99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회신),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83)
- 원 제목
-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