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0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판결을 반영해 2009년 귀속부터는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본문(원문)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원판결(대법원 2007두3107, 2009.04.23.)을 반영하여 2009년귀속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시 취득세ㆍ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세·등록세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회답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법원판결(대법원 2007두3107, 2009.04.23.)을 반영하여 2009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08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3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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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