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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범위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건설해 물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의 범위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해 물류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복합물류터미널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의 범위내에서 건설하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동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복합물류터미널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의 범위내에서 건설하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동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19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5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16)
원 제목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