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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반납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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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5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7)
- 원 제목
-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