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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고유디자인 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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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의류 제조법인의 고유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및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제조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류 제조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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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5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의류 고유디자인 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27)
- 원 제목
- 의류 제조업체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