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2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로 상환한 금융기관채무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와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의 총액․내용 및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기관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의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채권자와의 별도 약정에 의해 상환되는 채무는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를 통해 상환하는 채무가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의 총액·내용 및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을 명시하여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하는 금융기관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해당 채권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20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13)
원 제목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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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