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로 상환한 금융기관채무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와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의 총액․내용 및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기관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의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채권자와의 별도 약정에 의해 상환되는 채무는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를 통해 상환하는 채무가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의 총액·내용 및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을 명시하여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하는 금융기관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해당 채권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20 (<time datetime="2010-09-28">2010.09.28</time> 회신),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13)
- 원 제목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