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3회신일 2010.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와 채무상환을 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하여 하나의 계약에 따른 일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하여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792 심판결정
    2022.02.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3 (2010.12.30 회신),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09)
원 제목
다수의 부동산 분할매각에 의한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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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