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사업자가 2010년에 판 미술품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자가 2010년에 판 미술품 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에 소장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인 서화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서화)을 2010. 12. 31.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서화)을 2010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서화)을 2010. 12. 31.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289 (<time datetime="2010-10-12">2010.10.12</time> 회신), "비사업자가 2010년에 판 미술품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01)
원 제목
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