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단지 준공지연에 따른 일시 임차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산업단지 준공지연에 따른 일시 임차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질이 출자법인의 사업 확장 등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이 지연되었다. 이에 신설법인은 자신에게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그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질의요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준공지연으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일시 임차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의 사업 확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2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9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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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