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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언제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 내국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득처분 시기.
회답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390 심판결정201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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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0 (2010.10.01 회신),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언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