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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아파트 제공은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법인이 기존 기숙사 아파트를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할 때 손익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기존 아파트 제공은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 관련 부담금을 더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비구역 안의 근로자 기숙사 용도 기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 기숙사 용도의 기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아파트의 제공은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신규취득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기존 아파트의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가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근로자 기숙사 용도의 기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 아파트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기존 아파트의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존 기숙사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손익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아파트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기존 아파트의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가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5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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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7 (<time datetime="2010-10-04">2010.10.04</time> 회신),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5)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인 법인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