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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등록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법령에 의해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에 해당하며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사업연도 중 투자일임업을 등록해 법정 회계기간을 적용받을 때 사업연도 변경을 물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에 해당하며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기존 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와 등록 다음 날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이 규정하는 회계기간을 적용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일까지의 기간과 동 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관련 법령의 회계기간을 적용받게 된 경우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일까지의 기간과 등록일 다음 날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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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8 (<time datetime="2010-10-04">2010.10.04</time> 회신), "투자일임업 등록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3)
- 원 제목
- 업종변경으로 관련법령의 회계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