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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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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 또는 제품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금융회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 또는 제품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에 있어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 또는 제품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 또는 제품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음에 있어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불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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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5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회신),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9)
- 원 제목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손금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