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합산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합산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장용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공장용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 공장용지를 20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2. 해당 공장용지를 20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9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별도합산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6)
원 제목
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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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