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8회신일 2010.10.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1

총공사비누적액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와 시공회사 도급금액의 진행분을 합산한다.

아파트 시행회사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비누적액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와 시공회사 도급금액의 진행분을 합산한다.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회사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시행회사는 공사원가를 직접 부담하는 한편 시공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회사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회사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

2.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3623 심판결정
    2022.03.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8 (2010.10.21 회신), "아파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3)
원 제목
예약매출에 따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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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