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5회신일 2010.10.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7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원문)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0789 심판결정
    2021.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5 (2010.10.27 회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9)
원 제목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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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