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증빙과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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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대비 증빙과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2009년 이후 접대비 지출의 증빙 수취·보관 및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를 물었다.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고시 폐지로 50만원 이상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기록의무가 없어도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는 남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9.1.1. 이후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이다.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본문(원문)

법인이 2009.1.1. 이후 지출하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업무관련성 입증 방법.

회답

법인이 2009.1.1. 이후 지출하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가 폐지되어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무관련성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해당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고시 제2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4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회신), "접대비 증빙과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7)
원 제목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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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