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생산시설이 별표에 열거됐는지는 실제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에 투자했다. 대상 시설은 태양전지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다.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태양전지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동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이 해당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는 실제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1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태양전지 부품 생산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1)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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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