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불산입액은 교부통지액 또는 실제 수령액이며 반환액은 익금 차감이나 손금 산입한다.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일부 반환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익금불산입액은 교부통지액 또는 실제 수령액이며 반환액은 익금 차감이나 손금 산입한다.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받고, 기술개발 성공 후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금 및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세제과-75,2005.08.31, 서면2팀-1497, 2005.09.20, 서면2팀-299,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상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 시 익금불산입금액과 출연금 일부 반환액의 처리방법.

회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금과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종전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다. 기술개발 성공으로 일부를 반환하면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3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35)
원 제목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