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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개축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장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건물을 개축한다. 개축한 건물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자산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해당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적용하고,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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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2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기존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34)
- 원 제목
-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