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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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금의 수익사업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익사업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금의 수익사업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금명의 고유번호와 독립회계를 갖춘 경우에도 공단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받고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공단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0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6)
원 제목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