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를 무상공여한 토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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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를 무상공여한 토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과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공여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과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한 뒤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회답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70 (<time datetime="2010-12-14">2010.12.14</time> 회신), "도로를 무상공여한 토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04)
원 제목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