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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각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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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time datetime="2010-12-21">2010.12.21</time> 회신), "타인 소유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89)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