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회신일 2010.12.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9

공제한도 안에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못한 경우의 이월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안에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전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의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이월공제 방법

회답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의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2010.12.29 회신),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0)
원 제목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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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