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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제외하되 최대지분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도 상속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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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66)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