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액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10-2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액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발전 잉여전력의 공급대가를 전력요금과 상계할 때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소유자가 3㎾ 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그 공급대가를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상계한다.

질의요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회답

3㎾이하 용량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0-277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액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55)
원 제목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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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