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원과 함께 임차한 선박을 그대로 재임대할 때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운항하지 않고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그대로 재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다. 직접 운항하지 않고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그대로 재임대한다.

질의요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 과세자문(법규과-745, 2009.06.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운항하지 않고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재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규과 과세자문 법규과-745, 2009.06.03.을 참조한다.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 운항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4 (<time datetime="2010-11-15">2010.11.15</time> 회신),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4)
원 제목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