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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을 법인끼리 지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연결납세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법인 간 지급의무를 물었다.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연결법인은 결손금 통산과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보다 세부담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법인간 세부담감소액을 상호간 수수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법규과-1592, 2010.10.22)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통산 및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을 연결법인끼리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은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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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8 (<time datetime="2010-11-16">2010.11.16</time> 회신),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을 법인끼리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1)
- 원 제목
- 연결법인간 세부담감소액 수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